[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7월부터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치를 나타낼 경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지난 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미세먼지에 대응해 7월부터 서울시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의 당일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 이고 다음날에도 '나쁨' 이상이 예상일 때 발령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7월 1일부터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하며 참여 유도를 위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이 전액 면제된다.
따라서 첫차~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9시까지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1년에 평균 7차례 정도 발령돼 25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도심 미세먼지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차량의 사대문 안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