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원이 강제 구인장까지 발부했으나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비선 진료' 의혹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앞선 공판에서 특검 측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이 심하다", "강제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며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오전 유영하 전담 변호사와 2시간 넘게 접견을 한 뒤 출석 시간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것이다.
이에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이 휠체어를 제공하는 등 특검 측이 1시간 넘게 설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은 비선 진료와 차명폰 사용 등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구인장을 다시 발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