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문재인 정부 "소득 40%넘는 병원비, 국가가 절반 부담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공약이 정책으로 추진된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경감 대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법 제정 및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세운 의료비 경감 대책에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가가 절반 책임지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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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 약값 등에는 본인 부담금 상한을 낮춰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소득 하위 50%의 경우 오는 2018년 상한이 20만원 가량 낮아진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본인 부담금을 연소득에 연동해 10%가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1분위)은 현재 122만원인 본인 부담 진료비 상한이 60만~7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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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비급여를 포함한 개인 의료비가 소득의 20~40%를 넘어설 경우 국가가 그 절반을 최대 2천만원 지원토록 하는 정책을 세웠다.


현재 시행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제한돼 있고, 대상 질병 역시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등)과 중증 화상으로 한정돼 있어 혜택을 받는 계층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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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급여 의료비 지원이 늘어날 경우 전체 소득 계층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높은 편"이라며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