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대형 종교기관의 탈세를 막기 위한 '종교인 과세' 정책이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오는 7월 종교인 및 종교단체를 모아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안내하고,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정부는 9~10월 중 종교인 과세 범위와 다양한 세금 납부 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한 안내 책자도 발행키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종교인 역시 기타소득원천징수 방식과 근로소득원천징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내야 한다.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사실상 4가지 선택지가 있으며, 종교인은 원하는 형식과 시기에 맞춰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종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이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 비교해 종교인을 상당히 배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시행을 7개월 앞둔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20년까지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엔 아직까지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는 "납세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이미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진행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종교인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건 오랜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 국가 중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