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가출한 여중생과 1년 넘게 동거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0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010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최모(32) 씨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 가출한 중학생 2학년 A양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인천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살아왔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01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4년을 복역했다.
이후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로 관할 경찰관과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3개월마다 최씨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여중생과의 동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양과의 채팅앱 대화 기록이 경찰에 덜미가 잡히면서 지난 29일 체포됐다.
경찰은 A양을 가족에게 인계했고, 최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