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전자발찌 찬 '아동 성폭행범', 여중생과 1년 넘게 동거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가출한 여중생과 1년 넘게 동거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0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010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최모(32) 씨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 가출한 중학생 2학년 A양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인천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살아왔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01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4년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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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로 관할 경찰관과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3개월마다 최씨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여중생과의 동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양과의 채팅앱 대화 기록이 경찰에 덜미가 잡히면서 지난 29일 체포됐다.


경찰은 A양을 가족에게 인계했고, 최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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