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인기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 떡볶이'가 사라지게(?) 됐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는 아딸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아딸 떡볶이의 상표권이 이현경 씨에게 넘어가 560여 개의 아딸 떡볶이를 가진 오투스페이스는 이름을 바꿔야 한다.
원래 이현경 씨는 오투페이스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던 동업자였다.
하지만 이혼 소송 후 '아딸'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차려,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아딸'의 상표권 권리를 주장했다.
이현경 씨는 '아딸'은 '아버지와 딸'의 약자로 '딸'이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오투페이스는 지난달부터 기존 '아딸'에서 '감탄'으로 브랜드명을 바꿔 사용하고 있다.
창업자 부부의 소송전으로 가맹점주들만 변경에 따른 수고를 감내하고 있다.
이런 고충을 파악한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막내동생이자 오투페이스의 현 대표 이준수 씨는 "모든 비용을 체인 본사에서 지원해 10년 이상을 아딸을 운영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투페이스는 상표명을 바꾸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