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첫눈에 반했다"며 카톡 메시지 5천개 보낸 스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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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20대 남성이 마음에 드는 술집 여종업원이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일삼았다.


29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단골 술집 종업원에게 상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여름 전북 군산 시내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난 B(31)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A씨는 집에 간 뒤에도 계속 생각나는 B씨 때문에 다시 유흥주점에 찾아가 연락처를 요구했다. 당시 B씨도 흔쾌히 '영업용' 연락처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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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년 뒤인 2015년 5월부터 A씨의 행동이 수상해졌다.


A씨는 휴대전화 뒷번호를 B씨의 것과 똑같이 바꿨고, B씨의 퇴근길을 미행했다.


또 B씨가 카페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으면 "커피가 목으로 넘어가느냐"는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섬뜩함을 느낀 B씨가 A씨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자, A씨는 차단되지 않는 카카오톡으로 "왜 나를 피하느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무려 5천건 넘게 보냈다.


이후 B씨가 일하던 유흥주점을 관두고 술집을 차린 뒤에는 직접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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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가 A씨를 신고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에게 다시 보복 폭행을 가했다.


군산경찰서는 난리를 피우고 있는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 씨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