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국방부가 매번 논란이 되는 금수저 자녀의 '보직 특혜' 문제를 뿌리 뽑고자 인사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국방부는 인사관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 인사관리 훈령을 제정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각 군의 자체 규정에 따라 현역병 인사를 관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고위공직자 자녀의 보직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괄적인 인사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롭게 제정된 훈령에 따르면 현역병의 근무 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분류한다. 또한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현역병 근무 부대와 특기는 전산 분류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만 결과를 반드시 보관해 특혜 논란이 일 경우 언제든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투병이 행정병으로 보직을 바꾸려면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는 상관 임의로 보직을 전환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현역병 보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훈령 위반이 적발될 시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군내 폭행 등의 피해자나 내부고발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했으며, 현역병이 전방부대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국방부는 이번 '병 인사관리 훈령'을 통해 국민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투명하게 군 인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의무경찰 복무 중 상대적으로 편한 보직인 운전병으로 전출되면서 이른바 '꽃보직'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부속실장이었던 백승석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는 "우병우 수석 아들의 운전 실력이 남달라서 뽑았다"며 "특히 코너링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