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모 사립대 지방 캠퍼스의 한 교수가 자신의 대학 선배 아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JTBC는 모 사립대학교 지방 캠퍼스에서 체육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최모 교수가 지인의 아들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소식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전공 수업에서 출석도 하지 않는 대학 선배 아들에게 일대일 수업을 하고 A+학점을 줬다.
최 교수는 "(해당 학생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과 과제 제출을 충분히 했다"며 "4학년 학생이라 화요일에 수업을 진행해줬다"고 밝혔다.
또 최 교수는 해당 학생이 수강을 철회하면 자신의 수업이 폐강될 위기여서 학생 일정에 맞춰 따로 일대일 수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최 교수가 총장 승인 없이 반을 나눈 것은 학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강의 활동을 중지 시키고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시위에 나섰고 최 교수의 행위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곳곳에 붙이며 항의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