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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사복 차림으로 나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량에서 내린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53일만에 모습을 나타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림머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스스로 올림머리를 하고 등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자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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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지난 1996년 3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전 대통령'으로 말할지 아니면 '무직'으로 말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건으로 그 중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11건, 뇌물 관련 혐의는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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