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걸었던 통신정책 공약에 따라 '단통법'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문 대통령은 통신 기본료 폐지와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여러 건이 제출돼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계정안의 주요 쟁점은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이동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 분리 공시,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이다.
법률 개정안 처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0일간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개정될 경우 6월이나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현행 단통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로 일몰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조기에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되고 '해지 위약금 상한제'가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실제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정권 초기 분위기를 등에 업고 단통법이 결국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통신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당시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라며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는 통신망 유지 및 보수를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미 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이 수조원이고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