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문 대통령이 발탁한 윤석열 지검장의 '역대급' 일화 5가지

인사이트(좌) 사진 제공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신임 검사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다.


윤 지검장은 지난해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박영수 특검과 검사들 사이에서 수사를 지휘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구속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윤 지검장은 특검법에 없는 직책인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박영수 특검과 함께 화제가 됐다.


그러나 윤 지검장의 이력을 본다면 그가 왜 수사팀장에 오르게 됐는지 알 수 있다.


1. 대학시절 모의재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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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검장은 1979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그가 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엄군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이후 대학에서 진행된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과 관련한 모의재판에서 윤 지검장은 검사 역할로 참여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비록 모의재판이었지만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특기할만한 사건이었다.


윤 지검장은 해당 구형 이후 신변 보호를 위해 한동안 강원도로 도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지검장은 1983년 대학을 졸업했다.


2.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검사장의 외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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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검장은 수원지검 여수지청장 시절 2012년 대선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


그러나 정권의 눈치를 본 검사장 등은 윤 지검장에게 압력을 가했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지검장은 해당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윤 지검장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그의 강직한 성품을 드러냈다.


해당 사건으로 당시 보직에서 해임돼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등을 전전해야 했다.


3. '재산 과다신고'로 추가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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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검장은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부인 재산을 잘못 신고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윤 지검장은 당시 부인의 재산을 5억 1천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이 중 4억 5천만원은 '대출금'으로 윤 지검장 부부가 갚아야 하는 금액이었다.


해당 사실을 몰랐던 윤 지검장은 부인의 재산을 '과다 신고'했고 이것이 빌미가 돼 댓글 사건 징계에 이어 추가 징계를 받게 됐다.


윤 지검장은 당시 "작년에 결혼해 처음으로 부인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착오를 범했다"고 해명했다.


4. "후배들을 위해 검찰에 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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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검장은 지청장에서 평검사로 좌천되면서도 끝까지 검찰에 남았다.


이유는 자신이 옷을 벗을 경우 후배 검사들이 피해를 받을 것이고 그가 남아 있어야 국정원 댓글 사건의 공소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지검장은 2014년 1월부터 3년에 가까이 권토중래의 시간을 보냈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합류하며 빛을 보게 됐다.


5. "나는 정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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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장에서 좌천돼 평검사로 검사 생활을 이어가던 윤 지검장에게 여야 정치권은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특검 수사로 인지도를 넓힌 윤 지검장은 정치권에서 눈길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윤 지검장은 "정치와 나는 맞지 않다"며 매번 거절했다고 한다.


그렇게 버텨온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권 이후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되는 '명예회복'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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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윤 지검장의 발탁 이유로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이어갈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윤 지검장이 검찰로부터 부당하게 좌천이라는 시련을 맛봤던 만큼 문 대통령이 천명한 '검찰 개혁'을 공정하게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