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제주도에 거주하는 해녀들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제주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해녀에게 오는 매달 20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19일 제주도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재적 의원 41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가결된 조례안은 70세 이상 고령 해녀에게 매달 2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원하고 40세 미만 신규해녀에게는 월 50만 원 이내의 정착지원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있다.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70세 이상 해녀는 2,298명으로 전체 해녀의 약 57%를 차지한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오는 7월부터 해녀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해녀는 지난 2016년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고, 이후 지난 1일에 국가무형문화재 132호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