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인천공항에서 콜밴을 이용한 외국인이 택시기사로부터 요금폭탄을 맞는 등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택시 영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관광객 상대 택시·콜밴 불법행위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매년 1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299건이던 불법 행위는 2015년 1,009건, 2016년 1,158건으로 총 2,466건에 달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831건, 부산 384건, 인천 1,25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연합뉴스는 최근 미국인 A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용산 미 군부대로 가기 위해 콜밴을 이용했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택시기사는 A씨에게 실제 요금 8만 원보다 훨씬 많은 18만 원을 요구했고 번호판을 확인하지 못하게 트렁크를 연 채로 그대로 달아났다.
정상요금보다 많은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는 3회 적발될 경우 과태료 60만 원과 택시 운수 자격이 취소됨에도 여전히 불법 행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단속 결과 이러한 불법 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는 40건, 행정통보 처리된 경우는 1,118건이었다.
사기·무등록 영업을 한 경우에는 형사입건됐으며 과도한 요금 청구나 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달리는 경우에는 행정통보 처분을 받았다.
한편 염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위해선 관광 인프라 조성뿐만 아니라 택시 등 서비스 분야 개선이 시급하다"며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