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시작한 후 회의록을 봉인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18일 JTBC '뉴스룸'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6월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을 개정하면서 외교안보 분야 실무급 회의록을 볼 수 없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취한 시점이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 실무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달 뒤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일 위안부 협의 자료의 '봉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이 2014년 6월 개정한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 중, 공개할 수 없는 실무회의의 예로 '한·일 외교국방 실무급 회의'가 명시됐다.
그런데 이 개정 한 달 전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위안부 문제 실무회의인 국장급 협의에 본격 착수했고, 바뀐 기준에 따라 한일 국장급 협의의 회의록도 비공개 대상이 됐다.
또 JTBC 취재 결과 당시 개정안에는 SOFA와 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도 비공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개정으로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간 실무회의록도 비공개로 묶을 근거가 마련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2008년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기준을 바꾼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