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에 동의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의 증인신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검과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열린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혐의 입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독대하고 그에 대한 대가성 청탁이 오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관련 대화가 없었다고 특검의 주장에 반박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직접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자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증인신문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오는 19일 오후에 예정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도 본인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를 조만간 최종 결정한다.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오는 6월 중순 법정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