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속보] 조국 수석 "국정원·검찰의 문서 파쇄·삭제 금지 지시"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국정원과 검찰, 기무사 등의 보안 담당자들을 불러 종이 문서 및 전자문서의 파쇄와 삭제를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16일 오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검찰, 경찰의 보안 감찰 책임자들을 소집해 이와 같이 지시했다.


이날 조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장기화된 국정 컨트롤타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관의 복무 기강과 보안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조 수석은 보안 담당자들에게 "종이 문서 및 전자문서의 무단 파쇄나 유출, 삭제를 금지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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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수석은 "6개월 이상의 국정컨트롤 타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기강을 강화하도록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해 이행하고 이런 뜻이 공직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조 수석은 지난 11일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조 수석은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초기에 예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고 구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구상과 계획을 충실히 보좌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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