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쉴 권리' 보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국민에게 휴가비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16일 동아일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명 '한국형 체크바캉스'라 불리는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 550억 원을 이달 말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는 지난 1982년부터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 여행 활성화 제도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는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국내 여행을 위해 필요한 일정 기금을 마련해 휴가 시 교통·숙박·시설 이용비 등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앞서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2014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였지만 1년 만에 폐지됐다.
30여 년간 시행착오를 거친 프랑스 제도를 단기간에 벤치마킹하기에는 실질적 예산이 2억 5천만 원에 불과했고 제대로 된 홍보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들의 1인당 관광소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5.4배 많은 64만 3천 원으로 집계돼 소비 창출 효과가 있다는 점은 검증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등 '국민의 쉴 권리'를 제도화하는 것이 기업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정부 예산 중 1.75%인 순수 문화재정 비중을 2%까지 늘려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