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응급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막아 세우고 '교통단속'한 경찰

인사이트YouTube 'YTN NEWS'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일분 일초가 급한 응급환자가 타고있는 구급차를 길에 세워놓고 교통위반 단속을 하는 경찰의 행동이 논란이다.


16일 YTN은 경찰의 교통위반 단속에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을 뻔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한 경찰이 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길에 세우고 환자의 탑승 여부와 응급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구급차에는 뇌졸중 2급의 환자가 심장에 물이 차 위급한 상태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구급대원에게 행선지를 묻고, 환자의 정보가 담긴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등 안일한 행동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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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자 측은 "경찰과 실랑이를 하느라 약속된 진료 시간을 놓쳐 응급실에서 꼬박 밤을 샜다"며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 아니냐. 아무리 빨리 보내달라 애원해도 서류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하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토로했다.


최근들어 민간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많아지면서 경찰도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중앙응급환자 이송단인 양시훈 씨는 "경찰이 응급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경찰이 단속을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지만 이로인해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쳐 환자가 위급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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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