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박근혜 정부 땐 못 들어갔던 청와대 앞까지 다가간 세월호 유가족

인사이트Twitter 'mediamongu'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부터 유가족들에게는 금지구역이었던 청와대.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월호 유가족들도 청와대 앞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지난 14일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고(故) 최성호 학생 어머니가 청와대 앞에 선 모습을 공개했다.


성호 엄마는 미디어몽구에게 보낸 해당 사진 속에서 청와대 본관을 담담히 바라보고 있다.


인사이트2014년 5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미디어몽구는 "누구도 건드리지도, 묻지도 않는 평화로운 모습에 만감이 교차했다고 한다. 믿기지가 않아 누가 감시하나 계속 뒤를 돌아봤다고"라며 "변화가 확 느껴진 행복한 시간이었다네요"라고 성호 엄마의 소감을 전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초, 유가족들은 아이들의 영정을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행진하다 청와대 앞에서 경찰에 제지당했다.


이후 청와대는 유가족들에게는 금단의 구역이 됐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촛불 집회 당시에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청와대 100m 밖에서만 행진해야 했다.


인사이트Twitter 'mediamongu'


청와대 앞에 선 성호 엄마는 청와대 '분수대' 앞을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미디어몽구는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가기 위해서 연행은 기본이고 물대포에 최루액까지 맞았음에도 끝내 가보질 못했다"며 "오늘 (성호 엄마는) 자유롭게 다니며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 재수사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15일 스승의 날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