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반품·교환 처리된 식품을 위해성 점검 없이 싼 가격만 앞세워 매장 파견직 직원 등에게 팔아온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공정위는 이마트 일부 매장이 폐기해야 할 반품·교환 상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싼 가격으로 내부 직원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반품·교환된 상품 중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 저렴한 가격에 직원들에게 재판매했고, 이 중에는 내부 규정상 판매할 수 없는 '먹거리 상품'도 재판매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반쯤 먹다 반품한 쌀은 물론 찌그러진 통조림과 냉장 식품 등도 변질 가능성 등을 따지지 않은 채 가격만 낮춰 판매대에 올렸다.
심지어 이마트 측은 직원들에게 왜 해당 상품이 교환·반품 대상이 됐는지 이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싸게 판매된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반품·교환 상품을 내부적으로 재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봉된 쌀이나 냉장제품 등은 판매 금지 대상"이라며 "만약 일부 매장에서 냉장 식품이나 개봉된 쌀 등을 판매했다면 해당 매장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건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곧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마트 측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