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대신 '여사'로 불러달라 언론에 요청한 이유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호칭과 관련해 언론에 '여사'라고 불러 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부인'이나 '영부인' 같은 명칭보다 '여사'가 독립적 인격으로 보는 의미가 있다"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호칭을 정리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께서 '영부인'이라는 단어가 약간 권위적인 느낌이라 어색하다며 예의를 갖추려면 '여사님' 정도가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실제 제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는 주변에 직접 영부인이 아닌 여사로 불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영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 여사는 '결혼한 여자,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여자를 높이 이르는 말'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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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영부인'이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부인을 일컫는 말로 통용됐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청와대 및 정치권에서도 차츰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부인의 호칭을 '여사'로 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한 매체는 김 여사를 두고 '김정숙 씨'라고 표현해 "대통령 부인을 '○○○씨'라고 칭하는 것은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며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씨'라는 호칭은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해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명시돼 있다. 다만 대체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쓴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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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