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스승의 날' 선물, 카네이션은 안되고 손편지는 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디까지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오는 15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에 저촉될 만한 여러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워낙 다양한 사안이 있다 보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스승의 날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카네이션은 생화뿐 아니라 조화도 포함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카네이션 선물은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 공개적으로 선물하는 카네이션' 혹은 '졸업생이 찾아가 전달하는 꽃 선물' 정도다.


졸업생의 경우는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1회 1백만 원 한도 내 선물도 가능한데 만약 석·박사 진학을 계획하는 학생이라면 지도교수의 추천서 등이 걸려있어 재학생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권익위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직접 전하는 '손편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따로 내놓지 않았다.


사회 통념상 손편지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 선물을 주고받았던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선생님과 학생 역할 바꾸기',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나무 심기', '선생님께 드리는 상장 만들기' 등 마음을 전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 있다.


시행 약 8개월째를 맞는 김영란법으로 이번 스승의 날 풍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