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평소 집에서 화를 내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김정숙 여사에게 크게 호통쳤던 일화가 전해졌다.
지난 10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파격적인 행보'로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은 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자, 비서실장을 직접 국민 앞에서 소개했다.
다음날에는 청와대 참모들과 식사를 마친 후 커피를 들고 청와대 뜰에서 산책을 겸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셋째 날에는 청와대 기술직 공무원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 구내식당에서 직접 식판을 이용해 음식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소탈하고 이전 대통령들에게서 보이지 않았던 파격적인 행보는 문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일화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문 대통령이 부산에서 변호사 일을 하던 시절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아파트 청약 저축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크게 화를 냈다.
청약저축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는 집이 있지 않냐는 것이 이유였다.
김 여사는 한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아내로서 속상하기는 했지만 문 후보는 부당한 일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13일) 지금까지 생활하던 홍은동 자택에서 나와 청와대 관저로 이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