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세금 체납에 대해 사과한 것과 맞물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조 수석은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 법인 웅동학원이 법정부담금 2,1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지자 11일 청와대를 통해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날선 비판을 가했다.
자유한국당은 12일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국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이 운영 중인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미납을 언급하며 맞비난에 나섰다.
지난해 3월 서울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사학 법인 '홍신학원'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 부담금 등 사학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돈으로, 홍신학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교육청에 냈어야 할 법정부담금은 약 25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홍신학원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억1,28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24억원은 내지 않은 셈이다.
홍신학원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자 나경원 의원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웅동학원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을 인용해 "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학교 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과 맞물려 오늘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장제원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의 가족 역시 사학 재단을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나경원과 장제원 다 털어봐라"며 가족이 사학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