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중앙일보가 전날 '댓글 조작 의혹'을 낳았던 기사의 후속보도를 내보냈다.
12일 중앙일보는 '조국 민정수석 모친 4년간 4100만원 체납'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사이트에 내보냈다.
조 수석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 법인의 체납액이 이전 보도의 2,100만원이 아닌 4,100만원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관계자의 말을 빌려 체납 사실이 이사장인 조 수석 모친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날 논란을 낳은 '조국 어머니 이사장인 사학법인, 고액 상습 체납 명단에 올라'라는 제목의 기사 후속보도다.
중앙일보는 전날 기사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중앙일보 계정으로 조 수석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다.
중앙일보 계정은 기사 게시물에 "글이나 읽어보고 얘기해라. 조국 본인도 이사였고 지금은 부인이 이사라는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조 수석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조 수석과 부인도 법인 운영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어 조 수석이 해당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해당 기사와 댓글을 본 누리꾼들은 중앙일보가 지금까지 자사 기사에 댓글을 달며 여론을 조작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에 중앙일보 측은 해당 댓글과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누리꾼들의 화면 캡처로 일파만파 퍼졌다.
중앙일보는 11일 오후 10시 53분 첫 사과문을 게재한 이후 다음날 오전 10시 49분 또 하나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과문은 조 수석과 독자들에게 사과하며 댓글은 중앙일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 이후 지금까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있다.
한편 정치블로거 아이엠피터는 조 수석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세금 체납 이유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엠피터가 공개한 웅동학원의 2017년 예산총괄표에 따르면 올해 학교 법인의 예산 중 총수입은 78만 9천원에 불과하다.
이중 44만원은 정기예금 3천만원에 대한 이자 수입이며 이전까지 주 수입원이던 기부원조금이 '0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아이엠피터는 "웅동학원이 재산세 등을 체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며 "일부러 체납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웅동학원은 "독립운동과 학도병으로 나라를 지켰던 학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