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중앙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달린 '중앙일보 계정' 댓글이 일파만파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중앙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조국 어머니 이사장인 사학법인, '고액 상습 체납' 명단에 올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기사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조국 수석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2천만원에 가까운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게시물에는 중앙일보 계정으로 "글이나 읽어보고 얘기해라. 조국 본인도 이사였고 지금은 부인이 이사라는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기사 제목은 조 수석의 어머니만 웅동학원 운영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부 내용 중에는 조 수석과 부인도 법인 운영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어 조 수석이 해당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해당 댓글이 올라오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중앙일보가 일부러 조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려 여론을 조작한 정황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혹여 중앙일보 페이스북 운영자가 실수로 계정을 바꾸지 않고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측은 해당 기사와 댓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누리꾼들의 화면 캡처로 일파만파 퍼졌다.
이어 해당 댓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페이스북 관리자가 댓글에 항의하는 누리꾼에게 "캡쳐본을 삭제해달라", "전화로 설명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댓글 작성자는 "(본인은) 페북 지기 지인이다", "개인의 실수다"라고 변명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캡처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이에 중앙일보는 이날과 다음날인 12일 "해당 댓글은 운영지원을 위해 중앙일보 페이스북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이 올린 것"이라며 "문제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