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바로 윗집에서 나는 소음 때문이다.
윗집 소음은 여느 층간소음과 달리 아이를 때리는 소리였다. 일주일에 두번 씩 아이를 때리고 아이는 악을 쓰며 쿵쾅거리는 탓에 가정폭력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경비실에 이야기해달라고 해도 인터폰을 받지 않는다며 모르는척하는 탓에 스트레스가 더욱 커지고 있다.
A씨는 "남의 집 일에 너무 참견하는 걸까 생각이 들어 쉽게 참견하지도 못하겠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과거 한국에서는 강한 가정교육을 통한 자녀의 가르침이 하나의 미덕으로 통했다.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과도한 체벌이라고 느끼는 경우에도 "내 아이를 내가 가르치는데 이게 왜 학대냐"고 오히려 따지는 경우가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이나 아동학대 관련 기관 관계자가 제지하거나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웃집에서 사소한 폭행 소리가 들리면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는 이웃집 아이의 얼굴이나 몸에 폭행 흔적만 보여도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다.
또 미국에서 아동학대는 가해자에게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만큼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숨진 원영이 사고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원영이의 부모는 7살 원영이를 한겨울에 옷을 벗겨 베란다에 방치하고 락스를 온몸에 뿌린 뒤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가두기도 했다.
결국 원영이는 화장실에서 숨졌고 부모는 원영이의 시신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대법원은 친부와 계모에게 각각 17년형, 27년 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한국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 1,715명이었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친부모이고 학대 장소의 82%도 가정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야 할 공간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게 오히려 학대를 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명백한 폭력·범죄행위라고 지적한다. 특히 훈육이라는 가면에 숨은 아동학대는 뿌리뽑혀야 하는 범죄행위다.
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함께 학대 부모와 아동을 함께 치유하고 보듬는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