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기분 좋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러 간 A씨가 황당한 일을 겪은 후 투표권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9일 오전 10시 30분께 유권자 A씨는 충북 제천시 중앙동 1투표소가 마련된 의림초등학교 체육관을 찾았다가 투표를 거부당했다.
선거인명부에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투표한 적이 없다"며 투표사무원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투표한게 맞다는 투표사무원의 반복된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결국 A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투표관리관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A씨의 주장에 따라 확인하자 투표사무원이 유권자의 신분증과 선거인명부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A씨와 동명이인인 B씨가 중앙동 2투표소로 가야 했지만, 실수로 1투표소로 찾아와서 투표를 했던 것.
투표관리관은 A씨에게 "투표사무원이 같은 이름인 B씨의 생년월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실수가 빚어졌다"며 사과한 뒤 1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투표사무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투표할 마음이 사라졌다"며 투표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투표소를 떠났다.
한편, A씨와 B씨는 이름만 같을 뿐 나이와 사는곳이 전혀 달랐다.
A씨는 1958년생, B씨는 1959년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