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도 제한될 전망이다.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속하고 교사들은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전달하는 선물 행위는 금지됐다.
청탁금지법이 제한하는 선물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교사들은 카네이션이나 5000원 상당의 음료 기프티콘 같은 소액 단위 금품도 일체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직접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도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해 10월 권익위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돈을 주고 산 생화나 조화는 안 되지만 학생들이 만든 종이꽃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서 권익위는 "원칙적으로 종이 꽃도 위법"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른 학생이나 교원 등이 카네이션을 주고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게 된 것.
다만 권익위는 "스승의 날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명시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했다.
즉 공개석상에서 '학생 대표'가 전달한다는 전제 하에 반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에 일선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 행사를 취소하거나 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학교 자체 예산으로 카네이션을 구입해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학교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