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사춘기 전 아이에게 성욕을 느끼는 '소아성애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제자들을 성추행하다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비롯해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 1996년에도 교실과 학교 관사 등지에서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여제자 7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결정으로 A씨는 지난 1997년 한 차례 해임됐으나 2002년 초등교사로 다시 채용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당시 7살이던 제자 B양을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틀린 것을 고쳐주겠다"거나 "체육활동을 하자"며 유인해 8개월간 7차례나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항소심에서는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 어린아이 엉덩이에 몸을 고의로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전력, 범행 수법과 횟수,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춰 습벽이 인정된다"며 "이 건은 소아성애증으로 인한 범행이고 그 증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범죄자가 소아성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