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앞으로 대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광색 자동차 번호판을 달게 된다.
지난 8일 KBS는 최근 대만 당국이 도입한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 방침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만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조례' 수정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수정안은 음주운전 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금을 기존 9만 타이완 달러(한화 약 340만 원)에서 18만 타이완 달러(한화 약 675만 원)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음주운전 재범사실이 있는 운전자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는 벌금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규정도 담겨있다.
여기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지 5년 내에 다시 적발된 재범자는 형광색 자동차 번호판으로 바꿔 달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형광색 번호판을 단 운전자는 1년 동안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아야 원래의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만의 한 국회의원은 "특수 번호판을 보면 (다른 운전자들이) 다들 피할 것"이라며 "음주 단속할 때도 우선 대상이 된다"고 효과를 예상했다.
이외에도 음주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게 최고 1만 2천 타이완 달러(한화 약 35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편 대만 당국은 "음주 운전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음주 측정 거부 사례와 재범 비율은 늘고 있다"며 조례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