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강원 삼척, 강릉 일대에 번진 대형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불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시사했다.
지난 7일 동부지방산림청은 삼척, 강릉 등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산불을 실수로 냈다 할지라도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삼척에서 처음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삼척시와 태백시를 잇는 백두대간 고개 건의령 정상을 넘어 사흘째 확산 중이다.
금일(8일) 오전 3시 30분쯤엔 보광리, 관음리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져 마을회관으로 긴급히 대피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산불 재발화 지역에 진화헬기 57대와 1만여 명의 진화 인력을 대거 투입했으며, 오전 중으로 불길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강원 삼척과 강릉 산불 피해 면적은 각 100ha, 50ha 이상이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산불이 '입산자' 실화로 추정됨에 따라 무단입사자, 소각행위 위반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과태료 10만원,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30만원을 물린다.
여기에 개인 과실로 타인 또는 자기소유 산림을 불태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에서 소각, 흡연 등 불씨 취급을 금지하기 바란다"라며 "이번 산불을 계기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현행 1천 5백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민사상 책임을 묻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보호법을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6월 28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