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인도 동남쪽에 위치한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응징하는 방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7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리랑카에서 성범죄자 취급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방송 내용이 다시금 소개돼 이목을 사로잡았다.
해당 방송은 몇 해 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소개된 내용으로 스리랑카에서 성폭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방송 인터뷰에 등장한 스리랑카의 한 시민은 "여기는 성범죄에 대한 법이 너무 세서 잡히면 큰일 난다"며 "그런 일 때문이면 감옥에 가도 맞아 죽죠"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디 가도 인정 안 해요. 나중에 돌아와도 모임이나 술자리도 같이 못 한다"며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개 아니면 동물 같은 취급을 해요"라며 "성범죄 해서 오는 사람 있으면 감옥 안에 있는 강도도 그 사람을 때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리랑카 형법에 따르면 '강간을 저지른 자는 누구나 7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의 형을 받게 된다', '18세 이하의 여자에게 강간을 저지른 자는 누구나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의 형을 받게 된다'고 규정한다.
스리랑카는 인도 동남쪽에 위치한 섬나라로 불교 69%, 힌두교 11%, 회교 7.6% 등으로 구성된 국가로 경제 규모와 GDP 등으로 보면 개발도상국가다.
하지만 성폭행범죄에 대한 스리랑카의 사법적 처벌 수준과 사람들의 인식은 선진국에 뒤떨어지 않는다고 누리꾼들은 반응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성폭행 범죄자에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관대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비판 여론이 높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