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32만 편이 넘는 '야동'을 온라인에 게시해 3억 8천여만원을 벌어들인 김모(30)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6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32만여 편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거액의 광고 수익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 싶은 음란물을 찾아 20분 간격으로 업데이트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총 32만 3천여 개의 음란 동영상을 수집·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한 달에 100~300만원 가량의 광고료를 받고 사이트에 회사의 홍보 배너를 올려 주는 방법으로 총 3억 8,700여 만원의 광고 수익을 벌어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음란물에 대한 호기심이나 성적 충동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직접 사이트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엄청난 양의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광고 수입을 얻어 영업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반성하고 자신이 배운 웹사이트 관련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면서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1만 4천여 편의 '일본 야동'을 배포해 '김본좌'라는 별명을 얻었던 인물은 지난 2006년 9월 경찰에 구속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