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 28℃ 서울
  • 26 26℃ 인천
  • 30 30℃ 춘천
  • 27 27℃ 강릉
  • 27 27℃ 수원
  • 25 25℃ 청주
  • 25 25℃ 대전
  • 25 25℃ 전주
  • 25 25℃ 광주
  • 25 25℃ 대구
  • 23 23℃ 부산
  • 22 22℃ 제주

"자유한국당이 배포한 '인공기 홍보물'은 위법"

경쟁후보 정당에 북한 인공기를 표시해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홍보물이 결국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Facebook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경쟁 후보 정당에 북한 인공기를 표시해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홍보물이 결국 위법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인공기 홍보물'을 만들어 온라인에 퍼뜨린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문제의 홍보물은 앞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디지털정당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띄운 것으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투표용지 형태로 되어 있는 홍보물에서 홍 후보의 정당엔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데 반해 1번과 3번 후보의 정당엔 북한 국기인 인공기가 그려져 있다.


이는 1번과 3번 후보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느낌을 줘 '색깔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는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의 인공기 삽입 홍보물은 "선거법 제250조 2항과 251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250조 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251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쟁 후보 정당에 '인공기'를 표시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 등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디지털정당위원회가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우리가 올린 것은 3일 모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온라인 상에 퍼진 홍보물에 대한 삭제도 진행하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