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황금연휴' 동안에도 '카톡 감옥'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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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최장 11일간의 황금연휴를 맞아 연인과 해외 여행 중인 회사원 A씨(33)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고 있다.


시도때도 없이 울려대는 회사 카카오톡 단체 체팅방 때문에 내가 휴가를 즐기고 있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때문이다.


여행 중 A씨가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탓에 연인도 기분이 상해 한바탕 싸우기도 했다.


A씨는 "이러려고 일주일동안 여행을 떠났나 자괴감이 든다"며 "벌써 다음주에 몰려올 업무 스트레스가 느껴진다"고 하소연했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 (우) 연합뉴스 TV


실제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 또는 SNS를 통한 업무 지시와 분배가 일상화되면서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잡코리아가 직장인 1,6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업무시간 외에도 메신저로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로 '퇴근 후(75%)', '상사(78.4%)'에게 연락을 받고 있었으며 일주일 평균 '2일(23.3%)' 정도 메신저로 업무 연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신저가 오히려 직장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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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몇몇 국가들은 퇴근 후 업무 지시 메신저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지난해 6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업무와 사생활을 구분하는 필요성에 대해 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