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날벌레 들어간 음료를 강제로 마시게 한 고객 때문에 곤욕을 치른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A씨는 한 중년의 여성 손님으로부터 음료에 날벌레가 들어갔다는 항의를 받았다.
A씨는 즉각 손님에게 사과했고 카페 사장님도 나와 손님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새로 음료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손님이 "내가 이거 먹었으면 어찌할 뻔 했냐"며 날벌레가 들어간 음료를 A씨에게 먹으라고 강요한 것이다.
결국 카페 직원이 날벌레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고 나서야 손님은 환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은 하루에도 수십번 진상 고객들의 지나친 갑질에 노출돼있다.
한 은행원은 웃으면서 말하지 않았다고 협박당했으며, 텔레마케터는 일상적으로 성희롱과 욕설을 일삼는 고객들을 상대해야 한다.
얼마 전 운전을 똑바로 못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돈을 던지고 폭행을 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61%는 1년간 폭언·성희롱·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6%는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정작 자신들의 감정은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인권위는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보호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감정노동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객으로부터 폭언·성희롱·폭행 등 괴롭힘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현재 국내 감정노동자는 560만~740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