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여자친구에게 얼굴을 맞아 실명됐습니다..."
지난 3일 TV조선 '뉴스판'은 2014년 데이트 폭력으로 실명됐다며 전 여자친구를 고소하고 '병역 면제'까지 받은 A(24)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았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14년 2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분노해, "여자친구가 얼굴을 밀쳐 시신경이 손상됐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실제 그는 병원을 방문해 허위로 '장애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이 허위 진단서로 '병역 면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1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며 떠들고 다녔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A씨가 실명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고로 시신경이 손상돼 1년 이상 실명 상태로 지내다가 시력이 자연 회복됐다는 주장은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무고·병역법위반·위증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에 A씨는 이달 군 입대를 다시 하게 됐다.
무고 피해자는 장기간 수사 및 재판에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시간적·물적 손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2104명 가운데 단 5%만이 구속됐으며, 이들 대부분도 집행유예 처분 밖에 받지 않았다.
돈 등을 노리는 무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무고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