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이 건물주와 땅 주인의 갈등으로 인해 출입문이 벽돌담으로 둘러싸이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2일 YTN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공항동의 한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은 출입문이 벽돌담으로 둘러싸여 매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세입자들은 등교 및 출근을 하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자기 키 반 만한 담을 넘어야하며, 임신 3개월 차의 주부와 68살 노인도 힘겹게 계단을 쌓은 뒤 담을 넘는다.
이처럼 세입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러야하는 이유는 바로 건물주와 땅 주인의 갈등 때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건물주가 바뀐 뒤 주택 앞 땅 주인이 이 부지도 함께 사라고 요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당시 건물주는 도로가 일부 포함된 데다 가격이 맞지 않아 부지 구매를 거부했고 이에 땅 주인은 지난달 23일 벽돌로 출입구를 막았다.
결국 피해를 본 것은 주택 세입자들.
이에 대해 세입자들은 "아침마다 너무 피곤하다.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아니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물주도 "아무리 도로가 본인 땅이라고 해도 통행로를 아예 막아버리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땅 주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땅 주인은 구청에 문의한 결과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땅 주인은 "40년 동안 무상 제공한 것만도,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절단났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만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2m 미만의 담장이나 옹벽은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본인 사유지에다 쌓았으니까"라며 관련법이 애매해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