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영국 왕세손 부부가 사생활 사진을 찍은 프랑스 잡지 관계자 총 6명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일(현지 시간)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왕세손 부부의 변호인이 프랑스의 연예잡지 클로저 등 왕세손빈의 상반신 누드사진을 촬영해 게재한 잡지들에 총 150만 유로 (18억 5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왕세손 부부는 지난 2012년 여름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한 고성에서 휴가를 보냈다.
당시 파파라치들은 케이트 왕세손빈이 상반신을 노출한 채 남편 윌리엄 왕세손과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망원렌즈로 촬영했고, 잡지 클로저와 지역 일간지 라 프로방스가 이 사진들을 게재했다.
이에 윌리엄 부부는 클로저의 편집자와 라 프로방스의 발행인, 사진을 찍은 파파라치 등 총 6명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검찰이 이날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하나 구형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해당 사진이 "왕세손 부부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앵글로색슨인들의 손해배상 청구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한편 케이트 미들턴은 2011년 윌리엄 왕세손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