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서울 낙성대역 인근에서 한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구하다 중상을 입은 '낙성대 의인' 곽경배(40) 씨가 의상자로 선정됐지만 정부의 의료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곽경배 씨 등 4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달 7일 낙성대역에서 50대 남성 김모 씨가 한 여성에게 휘두른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김씨의 흉기에 찔려 오른팔 동맥과 신경 6개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신경 회복을 장담할 수 없어 향후 2년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곽씨를 부상등급 7급으로 지정했다. 현행법상 의상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증서와 함께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급을 지급받는다.
다만 부상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이들은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이 지원되지만 부상등급 7급 이하의 의사자들은 보상금만 지급된다. 이에 부상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곽씨는 정부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곽씨가 현재 수술 후 회복중이라는 점에서 일단 7등급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치료 경과에 따라 부상등급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곽씨와 함께 지난 1995년 경기 연천군 한탄강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4명을 구조하다가 급류에 휘말려 사망한 고(故) 한태규(당시 21세)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부산 지하철 차량기지 변전소 작업현장에서 감전된 직원을 구조하던 중 화상을 입은 황인철(당시 44세) 씨, 지난 2012년 인천 남구에서 다른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하던 중 부상을 입은 이광호(당시 50세) 씨도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이를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