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통장잔액 1억 넘는 '금수저 어린이' 계좌 607개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7~12세 중 통장 잔고가 1억원이 넘는 계좌가 600개를 넘어섰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0~12세 어린이의 은행 계좌는 총 426만 2,797개로, 이들의 총 잔액은 총 4조 9,989억여원이었다. 


0~12세 어린이 계좌의 평균 잔액은 약 117만원으로, 이는 명절이나 어린이날 등 특별한 행사에 받은 용돈을 꾸준히 모은 규모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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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통장 잔액이 1억원을 넘어서는 계좌도 적지 않았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은행계좌 중 1억원이 초과하는 계좌는 607개였으며, 전체 잔액은 무려 1,459억 3,300만원에 달했다. 평균 잔액은 2억 3천 7백만원이었다.


일반 가구 금융자산(2016년 3월 기준 9천 4백만원)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 어린이 계좌에 담겨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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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세무당국이 아동 계좌를 일일이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어린이 계좌들은 '금수저'의 불법적인 증여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액 어린이 계좌 중 상당수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차명계좌일 확률도 높다. 


이에 민 의원은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 증여 의혹이 있는 만큼 세정당국이 철저하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부모·부모가 손주, 자녀 등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을 넘어서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