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긴급 출동 못하는 소방차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소방서 앞에 몰래 차량을 '불법주차'하고 사라진 무개념 운전자 때문에 소방관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소방서 앞에서 사는데... 이거 신고 어떻게 먹여요?'라는 글과 사진 두 컷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전라남도 한 지역에서 촬영한 사진을 소개했는데,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못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소방관들이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있다"며 "언제 차를 세우고 갔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사라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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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야 하는데 불법 차량 때문에 꼼짝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기본법 25조에 따르면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해당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