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북한군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비리 예비역 장군 '집행유예'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방위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불량' 방탄복을 제작·납품하게 도와준 예비역 장군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험의로 예비역 소장 이 모(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S 방위업체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사는 2012년 다목적방탄복 연구개발업체로 선정됐고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독점공급권을 부여받았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의 다목적방탄복을 시험한 결과 북한군의 주력 소총인 AK-47 소통에 방탄판이 완전히 관통되는 '뚫리는 방탄복'이었다.


또 이씨는 부인을 S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3,5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씨는 국산 기동헬기 제조·납품업체로부터 로비를 요청받고 5,594여만원, 전투화 납품업체로부터는 1,934여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30년 이상 군복무하며 사단장 등을 역임한 이씨가 자신의 경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 7,500여만원을 받은 건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이씨의 알선이 실제로 군에 해롭게 작용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까진 선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