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지난해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중소기업 대표 아들 임 모 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지난 2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20일 임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씨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임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풀려났지만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 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
당시 여승무원의 배를 걷어차고 사무장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한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1981년 설립된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로 확인된 임씨는 사건 발생 9일 만에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