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가 자사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폭로한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권익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연합뉴스는 현대자동차가 자사 엔진결함을 외부에 폭로한 김광호 전 부장에 대해 복직시킬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현대차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전 부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 내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의 해임 이유를 공익제보가 아니라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부장은 지난해 9월 현대기아자동차가 자사 자동차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부장의 폭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현대차의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한 대규모 리콜 조치와 맞닿아 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1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을 폭로한 김 전 부장을 사내 보안 규정으로 해고하는 것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김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품질 사안과 무관한 중요 기술자료, 영업비밀 자료 다수를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외부인,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출했다"며 김 전 부장의 복직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절취한 자료를 통해 중국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지른 전 직장상사에 대한 선처와 본인의 부서이동을 요구하는 등 직장윤리를 위반했다"며 사내 정보를 개인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