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을 돕는 '의사상자 제도'에 헛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YTN은 '의사상자' 제도가 제대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상을 보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뺑소니 차량을 쫓다가 당한 사고로 장애까지 입은 전직 택시기사 김지욱(가명) 씨는 의상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당시 사고로 인해 목 척수에 철심을 12개나 심은 김 씨. 이로 인해 그는 이제 하늘이나 땅을 보기 힘든 지경이 됐다.
그러나 의사상자 심사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김 씨를 오히려 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김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계속 항소로 대응했다.
정의를 위해 한 몸 희생했지만 국가로부터 수모를 겪은 김 씨는 몸과 마음을 모두 다쳤다.
이뿐만 아니라 의사상자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혜택을 받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당시 20명이 넘는 사람을 구해 의인이 된 김동수 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생업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처했지만 의사상자 제도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의사상자 지원 방안에는 연금 혜택이 없고, 여러 제한도 잇따르기 때문이다.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로운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혜택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