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지난 7년간 배달 사고로 63명의 청소년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이 사망했고 3,024명이 부상당했다.
최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해다마 10명 정도의 청소년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500여 명이 부상당해 산재승인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해 6월 한 프렌차이즈 업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 알바생이 택시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해당 업체는 '20분 안에 배달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일부 패스트푸드 업계를 중심으로 '20분 배달제'가 시행되고있어 이같은 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심각한 우려를 낳고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 되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모 지급을 의무화하고,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탑승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의 '산업안전 보건규칙'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김삼화 의원은 "청소년 배달 알바생들의 교통사고의 핵심은 빠른 배달시간"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배달 교통사고의 원인을 잘못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가 청소년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의 안전 및 권리보호를 위해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 등록금을 벌기 위해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세 청년이 사망하자, '30분 배달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돼 해당 업체는 '30분 배달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