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부모님 신용카드로 게임 아이템 '1500만원' 긁은 초등학생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요즘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이 일명 '확률형 아이템'으로 구매 욕구를 자극해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문화일보는 지난해 부모님 몰래 신용카드로 두 달 동안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하느라 1500만원을 결제한 초등학생 A양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구입해 개봉하면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종의 '뽑기 형식'의 아이템으로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 사행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게임 아이템이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잠시 업무차 외국 현지에 머물고 있던 초등학생 A양의 부모는 우연히 통장 잔액을 조회하다가 거액의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카드사에 문의해 확인한 결과 모바일 게임을 하던 딸 A양이 스마트폰과 연계되어 있는 부모의 신용카드로 몰래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했던 것이다.


A양의 부모는 "게임사에 연락했더니 규정에 따라 65일 이내 결제한 약 8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아이가 신용카드로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어떤 제한 장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충동적으로 아이템 등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과 게임 업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오는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해 사행성 조장을 막는다는 방침이다.